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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22-03-15

접수기간

2022-03-15 ~ 2022-04-06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0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060

202203013 | 2022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2-03-15 14시 ~ 2022-04-06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송건엽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2 조회수 686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2.03.15.(화) ~ 2022.04.06.(수) 18시까지 / 23일간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다만,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등 소요 비용의 90% 이내 지원(부가세 미지원)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지원, 최대 25,000천원 한도 내

 □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3(1)

25,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2022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모집공고 전 2022년에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지원분야

[붙임2] 참조, 과제기간 내에 획득완료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불가

사업기간은 20221213일까지로 규정함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홍보

  • 참여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업 공고

  • 인증획득 추진

  • 중간점검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지원방법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부가세를 제외 비용의 90%)를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전문 컨설팅사) 연계 추진
※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인증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소개 및 인증획득 실적을 관련 자료로 제출해야 함(계획서 내 5번항목 참고)

-인증획득 후 인증서 확인 및 지출증빙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
※ 사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 최종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2년 12월 13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1) 2022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마감일을 넘어선 2022년 12월 14일에 획득할 경우, 2022년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2) 2022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마감일을 넘어선 2022년 12월 14일에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2022년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2022년 사업에 선정된 경우, 공고일 이전 2022년 1월에 획득한 인증은 신청한 후 선정될 시 지원 가능

【필수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⑤ 참가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기타제출서류(보유 시 / [붙임7] 평가항목 참조)】
① 공장등록증
②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③ 수출실적 증명서(‘19년 ~‘21년)
④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⑤ 제품카달로그(외국어)
⑥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수출/매출의탑 등)
⑦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19년 ~‘21년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기타사항

□ 지원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인증획득 추진 중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과제수행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지출증빙자료 제출시점 등록여부 확인)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컨설팅기관컨설팅기관검색 메뉴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중간점검(서면) 실시(2022.07.01.~07.08), 선정기업은 중간점검 기간중 인증획득 진횡현황 및 증빙(인증 신청서 등 진행사항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유의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 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

부과·징수 될 수 있음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송건엽 책임 / 042-380-3042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