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격
○ 평가위원은 다음 중 최소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5년) 이상 경력자
-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팀장 이상 재직자
○ 학계·연구계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재직자
- 전임 연구원 신분으로 연구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5급상당) 직급 이상의 재직공무원
○ 유관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해당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소속 팀장급 이상 재직자
○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국가 공인자격 보유자
○ 기타
-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산,학,연,관의 자격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자격 상실(제외)기준
-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재한 자
- 의무사항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누설한 자
-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 기타 평가전담기관의 장이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