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2022-03-07 ~ 2022-03-27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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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조건
- 만 18세 이상 대전 거주 근로자(주민등록 기준)를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 지원내용
① 두드림 일자리
- 사업장 지원 : 월 인건비의 80% 지원 ( 1인당 월 최대 1,532,000원 이내 / 최저시급 기준)
- 사업장 부담 (회사 자부담금) : 4대 보험 및 근로자 인건비 차액
※ 근로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월 1,914,440원 (최저임금 9,160원×209시간)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170명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2020년 ~ 21년 연속 두드림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 제외
- 2021년 두드림 일자리 참여 근로자는 동일 기업에서 지원 불가
② 공공 일자리
- 월 인건비 지원 : 월 최대 992,000원 이내 / 최저시급 기준 / (1인기준)
- 월 회사 4대 보험 부담금 지원 : 월 최대 120,000원 이내 (1인기준)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114명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 근로시간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단, 주차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 필히,월 80시간 이상 근무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기준 두드림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 중 1개만 신청 가능
- 신규 참여기업 우선순위 선발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 고용유지기간 : 2022년 4월 ~ 11월 (최대 8개월)
-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전액 환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결과
- 선정 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