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2022-02-24 ~ 2022-03-23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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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온라인 전시회 포함)
-부스임차료(12㎡) 및 참가비,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 지원
- 기업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개 전시회 참가 지원
※ 선정발표 이전(2022. 1. 1. 이후)에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 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지원
구 분 |
지원규정 |
증빙자료 |
부스참가비 |
오프라인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 이내
온라인 기존 오프라인 국제전시회 중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의 기본 참가비 |
- 부스비(참가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온라인 전시 캡쳐)사진 2장 - 전시회 디렉토리북 |
장치비 |
- 기본장치비 12㎡ 이내 (독립부스 운영시) |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
물류비 |
- 편도물류비 1CBM 이내 |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
※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 해외 전시·박람회의 경우 1년~6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소급하여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된 전시회에 대해서는 2020년,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인정
(2021년도 전시회 기준, 전시회 주최측 연기공문 증빙필수)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일정이 취소, 연기된 경우라도 타 전시회 변경 불가)
온라인 신청(기업)
선정평가(진흥원)
선정통보(진흥원→기업)
전시회 참여(기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기업→진흥원)
지원금 지급(진흥원→기업)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 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