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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2-02-24

접수기간

2022-02-24 ~ 2022-03-23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74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044

202202025 | 2022년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2-02-24 09시 ~ 2022-03-23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이경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4 조회수 724
사업개요
□ 사 업 명: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2. ~ 2022. 12.
□ 지원규모: 17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전시회 참가 시점에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온라인 전시회 포함)

-부스임차료(12㎡) 및 참가비,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 지원

- 기업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개 전시회 참가 지원

※ 선정발표 이전(2022. 1. 1. 이후)에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 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지원

구 분

지원규정

증빙자료

부스참가비

오프라인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 이내

 

온라인

기존 오프라인 국제전시회 중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의 기본 참가비

- 부스비(참가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온라인 전시 캡쳐)사진 2장

- 전시회 디렉토리북

장치비

- 기본장치비 12㎡ 이내

(독립부스 운영시)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물류비

- 편도물류비 1CBM 이내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 해외 전시·박람회의 경우 1년~6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소급하여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된 전시회에 대해서는 2020년,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인정

    (2021년도 전시회 기준, 전시회 주최측 연기공문 증빙필수)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일정이 취소, 연기된 경우라도 타 전시회 변경 불가)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기업)

  • 선정평가(진흥원)

  • 선정통보(진흥원→기업)

  • 전시회 참여(기업)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기업→진흥원)

  • 지원금 지급(진흥원→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2022. 2. 24.(목) ~ 2022. 3. 23.(수) 18시까지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① 참가전시회 현황자료 및 전시제품 현황자료(붙임)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통장 사본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참가서약서(붙임)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 확인증 발급방법: 붙임 참고

-보유시 제출서류
① 보유증서(특허, 인증)
②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③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④ 제품 카달로그

□ 지원방법
-기업참가: 연중 / 자부담
-지원금 교부신청(선정기업 → 진흥원)
-전시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업 제출서류
-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서류(붙임)

□ 지원금 지급(진흥원 → 선정기업)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 물류비의 80%이내 / 연간 500만원 한도, 최대 3회
- 제출서류 검토양식에 맞추어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선정발표 이전(2022. 1. 1. 이후)에 전시회 참여한 선정기업은 선정통보 후 1주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예비기업 선정: 선정 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 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이경민 책임
-Tel. 042-380-3044
-E-mail: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