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2022-02-18 ~ 2022-05-19 (접수마감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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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 기업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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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 2021. 7. 1. 기준 주 52시간제 의무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1인 1사업장 지원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시 1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형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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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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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신규고용(4대보험 가입)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 거주자 - 만 18세 이상(2004. 1. 1. 이전 출생자) ~ 만 60세 이하(1961. 1. 2. 이후 출생자) ※ 연령기준일 : 2022년 1월 1일 기준 - 20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국비 또는 대전시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2021년 이후) |
□ 지원금 지급기준 :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지원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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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일 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 사업장 총근로자 수 변동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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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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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 1,640,000원/인 -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90%비율로 월 최대 1,640,000원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9,840,000원 ※ 예시 :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8시간 × 8,720(최저시급) × 90% = 지원금액 62,780원 -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90% 지원 |
□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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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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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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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및 국비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 사업신청 바로가기(신청 전용 홈페이지) : http://sec.djbea.or.kr
□ 근로자 고용
ㅇ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단, 최초 공고일인 10월 18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인정
ㅇ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ㅇ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ㅇ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어야 함
ㅇ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수) 감축이 없고 신규고용자가 고용유지 되어야 함
ㅇ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지원 중단
단,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계산 지급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직(해직) 시 구직자 추가지원 없이 지원 중단
ㅇ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
ㅇ 인건비 지원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ㅇ (인건비 지급) 일괄 교부(지급) / 6개월 유지 후
- 중소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한 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일괄 지급)
※ 1.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지원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근무 현황 등을 필요시 지도 및 감독
ㅇ 허위 고용 적발,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 제외
□ 지원금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ㅇ 과·오지급해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