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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연장)

공고일

2022-02-10

접수기간

2022-02-10 ~ 2022-02-25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6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020

202202003 | 2022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연장)
접수기간 2022-02-10 09시 ~ 2022-02-25 18시 공고담당자 사업화지원팀 임채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53 조회수 500
사업개요
* 목적: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200개사
* 지정기간: 선정일~2025. 12. 31
* 모집기간: 2022.1.12.(수) ~ 2022.2.25.(금) 18시
※ 대전비즈 연장공고 게시시 공고 및 접수 기간은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고 연장기간만 작성함(모집기간은 상기 기간 전체)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정기업 우대혜택
  • ① 해외마케팅 지원
        -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을 통해 소요금액의 50~70% 지원

 

  • ② 지역자율 지원
        -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NO 지원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관
    1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SGI서울보증
    2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 신한은행
    3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금리 감면, 여신한도 및 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 IBK기업은행
    4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 하나은행
    5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우리은행
    6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 NH농협은행
    7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 KB국민은행
    8 정책자금 융자 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대출잔액 기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NO 사업명 사업설명 우대사항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 및 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가점 3점
    2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가점 3점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요건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정기업 추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접속경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후 [주요수출지원사업]-[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사업신청]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제출
1.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원본 및 한글파일 각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2018년~2020년 재무제표증명원
6. 2018년~2021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7.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8.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9.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하되, 추후 평가기관에서 원본 요청시 별도 오프라인 제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기타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지정기업 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은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모집기간 및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 준비 요망

  - 지정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소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의 협조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22년 사업설명회는 동영상 또는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일정 등 상기 내용 일체는 지자체 업무일정,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 문의처: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5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