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2022-01-19 ~ 2022-04-30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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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 (지원대상)
ㅇ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① (거 주 지) 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 산정은 지원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3. (지원 제외대상)
ㅇ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ㅇ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
ㅇ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신청서 접수(방문, 우편, 팩스)
자격심사(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및 지원서류 등)
심사결과 통보
(유의사항)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ㅇ 유급병가 지원대상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