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2022-01-06 ~ 2022-01-19 (접수마감 : 16:00)
277
2022-05-25
(상세 지원내용)
구분 |
총 임대면적 |
지원 금액 |
지원기준 |
비고 |
임대료 |
50㎡ 미만 |
월 416,000원까지 |
지원금50%+자부담50% |
* 예시 1) 월 임차료 800,000원 → 지원금 400,000원 + 자부담 400,000원 |
50㎡ 이상 |
월 500,000원까지 |
지원금50%+자부담50% |
* 예시 2) 월 임차료 1,200,000원 → 지원금 500,000원 + 자부담 700,000원
*매월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00,000원이지만, 자부담 비중을 높여서 1,000,000원 초과 공간 사용 가능 |
|
청년활동 사업비 |
총 15,000,000원 이내 (사업계획서 심의 후 차등지원) |
지원금90%+자부담10%(현물) |
*사업계획서 심의 후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
*지원 확정 금액의 10%(자부담) 사업비 계좌에 입금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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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운영비 |
2,000,000원 이내 |
지원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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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및 운영단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 지원금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용내역을 상시, 추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수행내용)
- 지원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년 공간으로 개방 운영하며 대관사업 등 수익사업은 불가함
* (개방시간) 평일 연속하여 10시간 이상, 토요일 연속하여 8시간 이상, 공휴일 휴무 등 사업 시작 시 개방 시간 공지* 후 종료 시까지 공지한 시간 준수하여 개방 ** (수익사업 불가 예외적용) 카페형 공간 등 열린 공간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승인한 경우 가능 *** (공지를 위한 계정 운영) SNS 중 1개 를 선택하여 홍보 및 공지 게재 위한 계정 운영 필요 |
- 청년공간(청춘터전) 내에서 청년-지역 간 교류, 소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강좌, 문화행사, 이벤트 등), 청년 관련 발간물 제작 및 지원 등
※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 준수 (체온체크, 백신팩스 확인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 위주 프로그램 기획 추진
- 공간 방명록, 프로그램 참자 명부 및 만족도 조사 등 추진실적 관리
- 공간 운영 및 청년활동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자료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
공고 및 접수
현장평가
대면(발표)평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