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2021-09-02 ~ 2021-09-15 (접수마감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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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일 현재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 법인의 경우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 단, 벤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는 벤처기업 확인서 및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 기간 동안 * 고용유지 기준일 : 2021. 10. 5. ~ 2022. 4. 4. ※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고용유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
제외대상
□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붙임 1.) □ 기타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본 사업 기참여(1~4차) 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된 기업 |
지원내용
ㅇ 협약체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특별재정(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업별 월 2,000천원 한도 6개월분
(단, 1~4차 참여기업의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
※ 고용유지 기간 동안 ①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②사업장 소재지가 타시도(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500개사 내외 * 예산범위, 신청기업 수에 따라 가·감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70%) : 350개사
-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30%) : 150개사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2021. 10. ~ 20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