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완료 대전형 유급병가제 지원계획 공고

공고일

2021-08-30

접수기간

2021-09-01 ~ 2021-10-04 (접수마감 : 23:00)

조회수

21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185

202108015 | 대전형 유급병가제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1-09-01 09시 ~ 2021-10-04 23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인지원센터 한정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9 조회수 1,827
사업개요
-----공고가 변경되어 해당 공고의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 행 일) 2021. 9. 1. / ‘21. 9. 1.이후 검진·입원부터 적용
ㅇ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ㅇ (지원일수) 최대 11일 (입원 10일 +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
ㅇ (지원금액) 최대 897,710원(1일 81,610원)
*2021년 대전시 생활임금(1일 8h) 적용
ㅇ (지급방법) 지역화폐(온통대전 또는 대덕e로움) 정책수당 지급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ㅇ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① (거 주 지) 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 산정은 지원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④(건강검진연계 입원 /해당자)종합건강검진(국가 및 일반)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입원 시 적용


2. (지원 제외대상)
ㅇ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ㅇ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
ㅇ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문 및 붙임자료 참조

지원절차
  • 유급병가 신청

  • 신청서 접수

  • 자격 심사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1. 9.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① (이메일) smile@djbea.or.kr (팩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4호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접수 자제
ㅇ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2. (신청서류)
① 유급병가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
② 주민등록 등본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세대주 관계 포함
- 대전시로 최종 전입일이 확인 가능하도록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⑦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⑧ 기타 지원결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참조)
기타사항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380-3083/평일 09~18시 운영)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