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2021-08-18 ~ 2021-08-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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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명 이내
- (인 건 비) 급여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 연 2,400만원(세후) 기준 인건비의 최대 90%
- (교 육 비) 직무역량강화 기본교육 및 개별교육비 등
- (지원기간) 정규직 채용 또는 당해 사업기간 내 정규직 전환시 연장지원
※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선정 후 신규 채용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채용기한 :2021.10.08.까지)
- 신규 채용시 워크넷에 10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함
- 모집공고 시 공고 제목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필수 병기하여야 함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기간 중 3일간 필수 기본교육 등이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사업참여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함
【 지원제외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 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확인시 기지원금 환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예정)
-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 선정 후 사업주(대표), 임원 등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있는 자 등은 참여청년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1)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2)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3)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4)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5)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지원신청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통보
채용공고및진행
신규인력채용
채용결과보고
적정성검토
약정체결(3자협약)
인건비 및 교육비 신청
중간점검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