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2021-08-09 ~ 2021-08-2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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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2003. 7. 26. ~ 1981. 7. 27.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2021. 1. 26. (2021. 1. 27. 부터 전입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③ (근 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우리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 (사 업)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동일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산정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30%) 공제
예) 1인가구 세전 22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30% 공제된 154만원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함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배우자, 자녀
공고
서류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결과 공지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 자격제한 조건임에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청년희망통장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타 시·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 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