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2021-07-14 ~ 2021-12-31 (접수마감 : 00:00)
285
2022-05-25
□ 변경사항
ㅇ ’21년 하반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변경)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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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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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 안정자금 |
300억 원 |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감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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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12. ~자금소진시까지 |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2021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기타 지원조건은 같음(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25호 참고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여행업)
□ 지원조건
ㅇ 융자금(2억 원 이내)에 대해 이자부분 1년간 지원
가. 융자기간 : 1년(1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다. 이차보전 : 2.25%
※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 원 한도 내 1회/ 당해년도)하며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라.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추천기업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하나, 농협, 기업, 우리, 신한, 수협, 전북, 부산, 대구, 씨티, 스탠다드차타트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