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2021-07-07 ~ 2021-07-27 (접수마감 : 18:00)
300
2022-05-25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
코드 |
산업 분류 |
코드 |
음식료제조업 |
10-11 |
1차 금속 |
24 |
담배제조업 |
12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25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
1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0 |
철도장비제조업 |
31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2 |
가구제조업 |
3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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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테크노파크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업종별 구분 신청)
□ 지원분야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학연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현금 협약금액의 10% 이상)
※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가능 (최대 100만원 / 월)
□ 선정절차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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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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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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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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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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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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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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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검토 및 보완 (진흥원-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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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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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1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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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 (진흥원-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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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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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2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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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평가(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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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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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3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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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업 CEO 의지 등 종합평가(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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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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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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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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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조사) 서류 확인, 기업조직, 사업장 여부 등 현장점검
③ (서류평가)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의 1.5~2배수 내외 선정
※ 지원기업 수에 따라 생략 할 수 있음
<서류 평가항목 >
1.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
2. 사업의 적정성 |
1-1 기술경영능력 및 재무안정성 |
2-1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업무분담의 전절성 |
1-2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우수성 |
2-2 주관기관과 차명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
1-3 기술의 경쟁성 및 권리성 |
2-3 기술 권리성 |
3. 시장성 |
4. 사업성 |
3-1 시장특성 |
4-1 제품 경쟁력 및 수익전망 |
3-2 시장환경 |
4-2 지역사회 파급효과 |
3-3 산업환경성 |
4-3 사업화 전략 타당성 |
④ (발표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진행 의지, 실현가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총괄책임자 발표, 기업대표 참석, 참여기업 배석)
<발표평가 항목 >
1. 기술성 및 기술 개발 역량 |
2. 사업화 전략 |
1-1 창의성·도전성 |
2-1 고용창출 효과 |
1) 기존기술대비 신규성 및 기술성 |
2-2 수출 기대효과 |
2) 해당분야 기술수준 대비 목표의 적정성 |
2-3 시장 규모 및 사업화 전략 |
3) 개발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2-4 목표시장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2 기술개발전략 |
3. 사업의 적정성 |
1)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3-1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
2) 과제책임자 등 연구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과제책임자의 기술개발 경험 및 의지 |
3-2 개발기술에 대한 참여기관의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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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지사항]
□ 주관기관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