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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1년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21-07-07

접수기간

2021-07-07 ~ 2021-07-27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0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149

202107005 | 2021년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1-07-07 18시 ~ 2021-07-27 18시 공고담당자 사업화지원팀 임현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1 조회수 69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이 정체 되거나 신기술 개발 및 제품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으로 지역 기업 성장 견인 및 육성

□ 지원규모 : 총 2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주관기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성숙도 4단계 이상

? (참여기관) 대전지역에 위치하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대전테크노파크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업종별 구분 신청)


지원분야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학연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한도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현금 협약금액의 10% 이상)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가능 (최대 100만원 /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의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홈페이지(www.djbea.or.kr) 기업회원가입
?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신청

□ 신청일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1. 7. 27. 18:00까지
- 접수 안내?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www.djbea.or.kr)
기타사항

선정절차

 

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1. 7

 

 

 

 

신청ㆍ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전산등록)

 

공고기간 내

 

 

 

 

요건심사

 

신청자격 검토 및 보완

(진흥원-신청기업)

 

공고기간 내

 

 

 

 

현장조사(1차평가)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

(진흥원-신청기업)

 

‘21. 8

 

 

 

 

서류평가(2차평가)

 

지원과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평가(서류평가)

 

‘21. 8

 

 

 

 

발표평가(3차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업 CEO 의지 등 종합평가(대면평가)

 

‘21. 8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진흥원 선정기업

 

‘21. 8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요건심사)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현장조사) 서류 확인, 기업조직, 사업장 여부 등 현장점검

 

(서류평가)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의 1.5~2배수 내외 선정

지원기업 수에 따라 생략 할 수 있음

<서류 평가항목 >

1.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2. 사업의 적정성

1-1 기술경영능력 및 재무안정성

2-1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업무분담의 전절성

1-2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우수성

2-2 주관기관과 차명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1-3 기술의 경쟁성 및 권리성

2-3 기술 권리성

3. 시장성

4. 사업성

3-1 시장특성

4-1 제품 경쟁력 및 수익전망

3-2 시장환경

4-2 지역사회 파급효과

3-3 산업환경성

4-3 사업화 전략 타당성

 

(발표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진행 의지, 실현가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총괄책임자 발표, 기업대표 참석, 참여기업 배석)

 

<발표평가 항목 >

1. 기술성 및 기술 개발 역량

2. 사업화 전략

1-1 창의성·도전성

2-1 고용창출 효과

1) 기존기술대비 신규성 및 기술성

2-2 수출 기대효과

2) 해당분야 기술수준 대비 목표의 적정성

2-3 시장 규모 및 사업화 전략

3) 개발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2-4 목표시장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2 기술개발전략

3. 사업의 적정성

1)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3-1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2) 과제책임자 등 연구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과제책임자의 기술개발 경험 및 의지

3-2 개발기술에 대한 참여기관의 전문성

  




[기타 공지사항]


주관기관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 임현수 팀장 Tel. 042-380-3051, E-mail : jerry0511@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