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2021-07-06 ~ 2021-07-12 (접수마감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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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참여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예산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 (2항목 이상 지원과제 선택하여 수행)
- 한 과제당 1,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금기준)
- 기업당 지원금 2,2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20% 별도
지원과제 |
내 용 |
비 고 |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
·제품 현지화를 위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
선택 |
현지매체 홍보 지원 |
·해당국가 TV·신문·잡지·PPL 광고 비용 지원 |
선택 |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제품포장, 카달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해외홍보물 제작비용 지원 |
선택 |
마케팅 비 지원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선택 |
※지원 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 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 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디자인 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진행중인 디자인진흥 원의 내용을 준용함
? 지원제외대상 및 항목
- 지원제외 항목: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 수출유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분야는 지원과제로 선택 불가
※ 별도품목으로 참여시 선택가능
- 중복 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선도 육성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협약체결
사업 수행
중간보고 접수
완료 보고
정산 및 지원금 교부
□ 유의사항
? 협약체결 이후에는 각 과제별 한도내에서는 지원금액(사업비)변경이 가능 하나 초과시 변경 불가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기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지에서 진행하는 과제는 환율을 집행한 날짜에 의거하고,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과 오차범위 ±10%로 함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