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2021-06-09 ~ 2021-12-31 (접수마감 : 00:00)
318
2022-05-25
구 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융자금액 |
점포시설 개선자금 |
2.49% (분기별 변동금리/수수료포함)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
유통업 운영자금 |
〃 |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
※ 현재 유통업 운영자금만 신청가능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방문신청 전 은행과 대출협의 완료 후 신청서 모든 항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