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2021-05-03 ~ 2021-11-19 (접수마감 : 18:00)
264
2022-05-25
○ 지원규모 : 27개사 이내
○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당 멘토링 횟수 : 최대 4회
※ 1회당 2시간 이내, 멘토링비용은 진흥원에서 멘토링결과보고서 확인 후 지급 예정
- 멘토-멘티 매칭 : 신청한 멘티가 멘토 지정
- 멘토링 방법 : 멘토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행
○ 지원분야 : 멘토가 희망하는 분야 지원
구분 |
내용 |
창업지원 |
·비즈니스모델 검토 및 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방향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멘토링 |
경영지원 |
·경영 및 기술분야 : 경영 및 기술 분야 현안 해결 지원 ·인사 및 노무분야 : 조직관리, 인력관리, 노사관리 등 ·재무 및 회계분야 : 재무상담, 회계관리, 세무관리 등 ·홍보 및 마케팅 : 홍보전략수립,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
사회적기업전환·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법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법 컨설팅 |
- 창업지원 :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의 검토 및 개선을 통한 수익모델창출에 따른 창업 가능 컨설팅 지원
- 경영지원 : 기창업자의 기업경영 및 운영의 애로사항 파악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전환?인증 :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및 준비서류 등 직접적인 컨설팅을 통한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심사 지원
○ 컨설턴트 지정
- 진흥원 평가위원 활용 : 총 324명
※공무원 5명, 산업계 83명, 연구계 35명, 유관기관 55명, 전문가 67명, 학계 79명
- 멘티가 희망하는 멘토를 추천하여 멘토링 추진 가능
※ 신청서 제출시 멘토 이력서 첨부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배 사회적기업이 멘토로 매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지원 기업 선정이 취소됨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경우 ?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예비창업자 및 일반기업의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