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01 | 2021년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공고(3차)
접수기간 2021-05-03 15시 ~ 2021-05-14 17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동건 조회수 3,01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ㅇ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290개사(업체당 1명 지원)
ㅇ 신청기간 : 2021. 5. 3. ~ 2021. 5. 14.(17:00까지) / 선착순 접수
ㅇ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04호 / (☎ 042-380-7970, 3084)
ㅇ (E-mail) haein@djbea.or.kr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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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1. 5. 3. ~ 2021. 5. 14.(17:00까지)
※ 선착순 접수 / 접수처리 방법 : E-mail 및 접수처 도착시간 기준
/ 선착순 접수처리 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04호 / (☎ 042-380-7970 ~ 2)
ㅇ (E-mail) haein@djbea.or.kr
※ 신청서류 요건 미충족 시 접수가 불가하며 서류 보완 후 재접수 요함
□ 제출서류
ㅇ 최초 사업참여 신청
① 신규고용 현황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⑤ 대표자 가족관계등록부
⑥ 신규고용자 주민등록초본
⑦ 근로계약서 사본
ㅇ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급 신청
①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② 대표자 통장사본(급여 이체와 동일 계좌)
③ 출근부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⑥ 급여지급 확인가능한 서류(급여이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