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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2021-04-13

접수기간

2021-04-13 ~ 2021-05-04 (접수마감 : 16:00)

조회수

27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093

202104017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1-04-13 12시 ~ 2021-05-04 16시 공고담당자 시설지원팀 길기순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1 조회수 995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전지역 기술창업 기반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 기술의 이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주요 요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연구기관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성과 확산
? 지원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5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대전지역내 공공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창업의 사회적경제기업
?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 및 이미지브랜드 상승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컨소시엄* 제안시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일반기업
※ 사업의 주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일반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진행
단, 일반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참여 여부 결정

? 대전에 본사를 보유하고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확약 및 기술거래계약 기업
※ 기술거래계약기업의 경우 2021년 계약건에 대해 인정
? 지원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워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기술이전비 : 기업당 10,000천원 이내(VAT 제외)

비즈니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선정기업당 15,500천원 이내

- 마케팅 개발 지원내용 : 홈페이지, 번역, 홍보영상, 홍보물제작, 디자인 지원, 브랜드개발개선 등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마케팅 개발

홈페이지

, 모바일앱 홈페이지 제작

300만원 이내

통번역

해외 수출용 자료 통번역 비용

150만원 이내

홍보영상

사업아이템 홍보동영상 제작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후 미지원 가능

500만원 이내

홍보물

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초도물량 100매 내외

300만원 이내

디자인

지원

패키지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300만원 이내

브랜드 개발개선

CI/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5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4. 공고일 ~ 2021. 5. 4.(화) 16:00
? 대전비즈(www.djb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 붙임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se@djbea.or.kr) 접수
기타사항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필요시 선정기업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본 지원사업 신청 관련 일체의 비용은 선정기업 부담으로 함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공고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인프라팀 길기순 (☎ 042-380-3061)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