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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1년 산학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21-04-12

접수기간

2021-04-12 ~ 2021-05-07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2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110

202105006 | 2021년 산학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1-04-12 16시 ~ 2021-05-07 18시 공고담당자 사업화지원팀 임현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1 조회수 18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이 정체 되거나 신기술 개발 및 제품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으로 지역 기업 성장 견인 및 육성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주관기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성숙도 4단계 이상

? (참여기관) 대전지역에 위치하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대전테크노파크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업종별 구분 신청)

지원분야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학연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한도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현금 10% 이상)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가능 (최대 100만원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요건 심사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기업확정 및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의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홈페이지(www.djbea.or.kr) 기업회원가입
?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신청

□ 신청일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1. 5. 7. 18:00까지
- 접수 안내?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www.djbea.or.kr)
기타사항

□ 주관기관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 임현수 팀장 Tel. 042-380-3051, E-mail : jerry0511@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