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2021-04-08 ~ 2021-04-22 (접수마감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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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신청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단, 상품 상세페이지 보유 및 직배송 가능 업체
- 온라인 판매가 가능(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대전관내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 그 밖에 구비서류 미비 및 불성실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1)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 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124 |
도박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지원내용: 기획전 광고운영, 배너광고, 프로모션
○ 담 당 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표지은 책임
○ 전 화 : 042-380-3046
○ 전자우편 : djtrade@dj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