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2021-04-02 ~ 2021-04-30 (접수마감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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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전 시민 누구나
○ 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향후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지원목표 및 내용
○ 지원목표 : 10개 기업 내외
○ 지원금액 : 최우수 7,000천원(1팀), 우수 5,000천원(3팀), 장려 3,000천원(6팀)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 지원
- 시드머니 지원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관련
지원금 지원(제품개발, 시제품제작, 브랜드디자인, 홍보관련 등)
※ 인건비 및 회의비는 미 지원, 정산은 지원금의 40%만 제출
- 해커톤(MVP 제작) 지원 : 전문 메이커스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한
아이디어 고도화 및 MVP 제작 지원을 위한
해커톤 지원
○ 대전광역시 우수모델 인증서 발급
○ 지원방법 : 계약완료시 100% 지급(이행보증증권 발행 조건)
6. 기타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지원 기업 선정이 취소됨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경우
- 사업신청서 등 신청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