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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1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21-03-09

접수기간

2021-03-09 ~ 2021-03-26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7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060

202103007 | 2021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1-03-09 15시 ~ 2021-03-26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박예지 조회수 1,18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90% 이내 지원(부가세 별도)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90% 이내 지원(부가세 별도)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 최대 25,000천원 한도 내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3(1)

25,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1) 인증종류에 대한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2021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모집공고 전 2021년에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홍보

  • 참여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업 공고

  • 인증획득 추진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 지원급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전년도 매출액 증명서
⑤ 참가서약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http://www.djtrade.or.kr/mps 에서 가입, 해당공고클릭 후 확인증 발급)

【기타제출서류(보유 시, 가산점 적용)】
① ‘19년도 이후 수출실적 증명서
②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수출/매출의탑 등)
③ 공장등록증
④ 제품카달로그(외국어)
⑤ ’18년도 이후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기타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 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박예지 책임 / 042-380-3043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