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2021-03-08 ~ 2021-03-19 (접수마감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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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전문상담 지원」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021. 11. 30.(화)까지
※ 상담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
ㅇ 용역기관 : 전문상담기관
ㅇ 용역규모 : 전문상담기관 권역별 선정 / 2개소 운영
※ 해당 모집공고를 통해 동구-중구 권역 1개소 선정
동구, 중구 |
서구, 유성구, 대덕구 |
계 |
1개소 |
선정 |
1개소 |
ㅇ 용역예산
- 개인상담 : 1건당 80,000원(공간사용, 검사지 비용 등 포함)
- 집단상담 : 1인당 150,000원(집단상담 프로그램 4회 운영)
※ 과업 추진실적에 따라 용역예산 변경 가능
ㅇ 용역목표
- 개인상담 : 기관당 120명(840건) 내외
※ 1인당 최대 7회까지 상담 가능
- 집단상담 : 기관당 1기(10명×4회) 운영
ㅇ 상담분야 : 진로 및 취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 자아존중감 증진, 자기이해 등 청년의 삶 전반
ㅇ 수행내용
- 자체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 전문상담 지원
- 개인별 및 그룹별 상담
-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 전문상담기관 자격조건
ㅇ 공고일 이전 본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국가 또는 민간* 1~2급 이상의 상담자격을 소유하고 5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갖춘 상담사 3인 이상(단, 해당 조건을 갖춘 상담사 중 청년인 상담사 2인 이상 포함 필요) 보유(전속계약, 고용)한 업체
* 민간기관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사)한국심리학회 한정
ㅇ 대전광역시 내에 업체 소유 또는 위탁기간 내 임차계약이 된 상담장소를 보유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선정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공고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특정 종교단체 소속으로 과업 수행 중 종교 포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 |
모집공고
모집신청
선정평가 및 결과 공지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정산지급
ㅇ (서류평가) 관내 사업자, 업종·업태, 신청 제외사항 등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발표평가) PPT 발표 및 질의응답(일정 별도 공지)
- 외부위원 7인 이내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시간 : PPT 발표 5분 +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대표자 또는 과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 주의사항
ㅇ 선정 후 해당 사업연도 안에 중도 포기기업 지원불가
ㅇ 계획서 평가 시 발표 내용이 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
ㅇ 매달 상담실적 제출
ㅇ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