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2021-02-01 ~ 2021-02-15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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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신청자격
○ (대상) 만 18세이상 65세 미만의 대전 시민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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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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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전시민이 아닌자, ② 만18세미만, 만65세이상, ③ 정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④ 대학 재학중인 자, ⑤ 2020년도 두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⑥ 비영리단체 ⑦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원발생 사업장 ※ 신청접수일까지 대전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까지 인정 |
○ (사업장)
- 1순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 공공기관 제외 2회 이상 참여 사업장은 제외
- 2순위 : 일반협동조합(1순위 미달시 공익사업 비중 높은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방법 :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선정 후 사업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는 타기관 보조금과 인건비 이중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이후 두드림사업 신청 불가
근무여건
① 임 금 : 월 1,822,480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前)
- 사업장 지원 : 1,825,000원의 80% 1,460,000원 지원
- 사업장 부담 : 1,825,000원의 20% 365,000원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② 근무기간 : 8개월(3월 ~ 10월)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기간 조정 가능
③ 근로조건 : 1日 8hr, 주 5일 근무원칙 * 결근 시 일급·주휴수당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