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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1년 청년인턴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21-01-29

접수기간

2021-01-29 ~ 2021-09-27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6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026

202101025 | 2021년 청년인턴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1-01-29 13시 ~ 2021-09-27 18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신혜선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23 조회수 4,005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청년 인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10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 지원내용 : 3개월(1인당 월 2,000,000원 / 기업부담 10% 포함)
- 사업규모 : 752백만원

□ 인턴참여 지원 분야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 비대면 디지털 기술과 일 경험 직무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분야
- AI, 클라우드 , 빅데이터, ICT, AR/VR 등

* 기존 산업(농림어업 제조업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
- 온라인컨텐츠 제작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IT기술 활용, 빅데이터분석,
비대면 고객지원업무,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

□ 인턴참여 제한 분야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등의 직무는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금지

지원분야 및 대상
1. 참여대상

-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제외대상
-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주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 인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정규직으로)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파견 및 유홍관련 직종 취업자

-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 단체, 비영리법인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포함

제외기관
- 소비 및 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및 향략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인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3개월(1인당 월 2,000,000원 / 기업부담 10% 포함)
    ※ 월 2,000,000원(대전시 1,800,000원 지원 / 참여기업 200,000원 부담)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수 있음 

지원절차
  • 일자리시스템 회원가입

  • 인턴, 기업 사업 신청

  • 기업 매칭 및 선정

  • 협약 및 사업 진행

  • 일자리시스템으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기업 및 인턴 모니터링 실시

  • 설문 및 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인턴]
- 대전일자리시스템 통해 신청 후 서식 ① 작성,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내방
→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③ 작성 제출
※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초본 등 지참
[기업]
- 대전일자리시스템 통해 신청 서식 ②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구인신청서(서식 자료실) 등 첨부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

    시 지원 사업 선정시 배제합니다.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 청년인턴지원사업 신청서(인턴, 기업) 서식 각 1.

 

문의처
042)719-833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