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2021-01-22 ~ 2021-03-05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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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추진사업
○ 대전형 약속사항 8대 핵심과제
- 필수과제 2개 및 선택과제 자율 선택(추가 시 가점)
※ 고용인원 증원율 최종평가 시 가점(20년말 대비 21년말 현원 증원율)
구분 |
과제목록 |
주요 내용 |
필수 과제 |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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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만으로 단축(기 시행업체 현행보다 단축) (예) 교대근무제 개편, 일자리 쪼개기, 근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 작업장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예) 안전 및 환경보호시설, 복리후생 편의시설 설치?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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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제 |
비정규직 보호 |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고용안정 보장, 근로조건 개선 등 |
원?하청 관계개선 |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 (예) 협의체 운영, 이익공유제 도입, 대금결제 기일 단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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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환경조성 |
?다양한 근로방법 도입 등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 정시출퇴근, 가정의 날, 유연근무·스마트워크제(시차출근, 재택? 원격근무)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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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선 |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예) 노사협력 선언, 스마트 팩토링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 간 협의 전개, 기타 노사화합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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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선진화(HRM) |
?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각종 인사관리 제도 선진화 조치 등 (예) 직무능력 향상 교육, 급여체계 합리화,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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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활동 지원 |
?직원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예)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공연? 전시 직원 또는 가족 동반 단체 관람, 지역문화예술인 초청 공연? 전시, 문화행사개최 등 |
선정 및 발표
○ 선정방식 :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후 최종 30기업 선정
○ 결과발표 : 3.17.(수). 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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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당 사업비 지급 - 1그룹(50인 이상 15기업) 50백만원 - 2그룹(30인 이상 50인 미만 15기업) 40백만원 -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 사업 완료 후 정산
?사업이행평가 추가지원금(기업당 10~50백만원 차등지급) 지급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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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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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사항 이행평가에 따라 S,A등급 인증서(패) 수여(인증기간 3년) ※ 단, B등급은 인증서(패) 미수여 원칙이나 타당성 인정 시 협의를 통해 추가수여 가능 ?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 기업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 - 노동자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 육성?홍보로 우수 인력 지역채용 유도 |
취소사유
○ 당해년도 : 약속사항 불이행, 약속사항 이행평가 기준점수(60점) 미달 시,
지원금 부당사용, 중도포기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인증기간(3년 이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인증 취소
○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회수
-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좋은일터 재신청 불가
심사 및 선정
○ 평가방법 :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서류평가(20점)]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80점)] + 가점(10점) |
- (정량평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담당자 평가(20점)【붙임5-1】
? 일반적 기업평가(신청기업 작성, 사업담당자 확인)후 환산점수 적용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80점)
? 목적및추진의지(20점), 사업수행부분(40점), 사업관리부분(15점), 고용창출(5점)
- (가점) 사업담당자 확인(10점)
? 우대가점(4점), 선택과제 추가 신청 가점(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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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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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2점)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HACCP ? (가점 4점) 대전시 고용우수기업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가점 중복 시 최대 4점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