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2021-01-14 ~ 2021-12-29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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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 융자기간 : 1년 / 1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3. 이차보전 : 2.25%
4. 지원기준
- 2억원 범위 내(매출액 무관)
5. 대출은행 : 하나, 농협, 기업, 우리, 신한, 수협, 전북, 부산, 대구,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6.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공고문 내 대상업종 중, 코로나 19 피해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한 기업입니다.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입니다.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관련
- 법인기업 : 2020년 부가세 신고서 제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반드시 날인 후 제출) 또는 2020년 재무제표(확인본)
- 개인사업자 : 2020년 부가세 신고서 제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반드시 날인 후 제출) 또는 2020년 재무제표(확인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