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2021-01-14 ~ 2021-12-03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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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 융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1분기 : 1. 25%(~4.9)
- 2분기 : 1. 31%(4.10~7.9)
- 3분기 : 1. 49%(7.10~10.9)
- 4분기 : 1. 56%(10.10~12.31)
3. 지원기준
-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이내 / 공급가액 기준)
4.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5.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20년 7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합니다.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작성여부와 유효한 계약서, 견적서(날인여부, 유효기간 등)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관련
- 법인기업 : 2020년 부가세 신고서 제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반드시 날인 후 제출) 또는 2020년 재무제표(확인본)
- 개인사업자 : 2020년 부가세 신고서 제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반드시 날인 후 제출) 또는 2020년 재무제표(확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