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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중소기업 육성기금_대전형뉴딜자금] 2021년 경영안정자금(대전형 뉴딜) 지원 공고

공고일

2021-01-14

접수기간

2021-01-14 ~ 2021-12-29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3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004

202101004 | [중소기업 육성기금_대전형뉴딜자금] 2021년 경영안정자금(대전형 뉴딜) 지원 공고
접수기간 2021-01-14 09시 ~ 2021-12-29 18시 공고담당자 중소기업지원팀 이수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9,409
사업개요
★이 공고는 경영안정자금(대전형 뉴딜-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하는 곳 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일반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 협력자금) 신청 기업은 해당 공고를 찾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본 페이지의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바이오, 뉴딜 분야 벤처·창업기업에 한하여 지원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 외 50% 이상)


※ 분야별 업종 및 품목은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형 뉴딜 분야 업종 확인을 위해 신청기업에 대하여 현장평가(방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1. 융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1분기 : 1. 25%(~4.9)

   - 2분기 : 1. 31%(4.10~7.9)

   - 3분기 : 1.49%(7.10~10.9)

   - 4분기 : 1.56%(10.10~12.31)



3. 지원기준

   - 변경 전 : 3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변경 후 : 2억원 범위 내(매출액 무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 외 50% 이상)

    


4.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대전형뉴딜)-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은 비대면, 바이오, 뉴딜분야 벤처·창업 기업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기간 : 2021. 1. 14.~ 자금 소진시까지
2.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biz)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042-380-3081, 3021, 3000)

3. 신청 구비서류
-【공 통】: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정보활용동의서(별첨), 사업자등록증(사본),
비대면, 바이오, 뉴딜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1부(자유서식, *지원분야 및 품목 반드시 표기) 또는 그린뉴딜분야 관련 인증서(녹색 인증서 등)
* 작성예시 : 비대면 분야 - 스마트헬스케어 - 웨어러블 - 손목시계형 혈압기
바이오분야 - 바이오의약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그린뉴딜분야 - 환경산업 - 자원순환관리 - 폐기물관리
기타사항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문', '유의사항' 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관련

  - 법인기업 : 2020년 부가세 신고서 제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반드시 날인 후 제출) 또는 2020년 재무제표(확인본)

  - 개인사업자 : 2020년 부가세 신고서 제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반드시 날인 후 제출) 또는 2020년 재무제표(확인본)


※ 그린뉴딜분야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녹색 인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기업성장지원팀 이수지 책임
☏ 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