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2021-01-08 ~ 2021-02-0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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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대상 해당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업 당 최대 8.5개월 간 5인 이내)
※ 기존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참여기업 재참여 시, 매월 지원대상은 기존 참여자 포함
5인 초과 불가
※ 인건비 지원 기준 : 서울시 월 최대 110만원 지원(+지역별 지자체 지원금)
※ 지자체 매칭지역의 경우 지자체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인건비 매칭 및 추가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월별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청년 근무현황(기업근로, 사회공헌활동)에 따라 차감할 수 있음
- (기타지원): 참여청년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 홍보 및 절차, 면접비 지원 등
※ 온라인 채용홍보 지원 및 채용절차 지원은 채용포털 사람인에서 진행 예정
○ 지원기간: 2021. 3월 ~ 12월 기간 내 최대 8.5개월
○ 지원금액: 1인당 최소 9,350천원 최대 16,830천원 지원(최대 8.5개월 근무 기준)
※ 기업 당 최대 5인 이내, 예산 소진상황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의무사항
- 참여기업은 최종 채용 청년 근무 시작 전 월 기본급(중식비, 시간외 수당 및 각종 수당 제외)
이 세전 최소 220만원 이상인 근로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근무 개시 7일 이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의 사회공헌 활동시간 월 32시간(4주 기 준)을 보장하여야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시한 복리후생 내용을 본 사업을 통해 채용한 청년에게 제공
-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교육, 성과 공유회 등에
해당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함
○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채용관 구축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최종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자동 취소됨
○ 선정 후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은 채용할 수 없음
※ 적발 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며 형사고발함
○ 해당기업 채용이 결정된 청년 대상 온라인 기본교육(20시간)이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최초
인건비 신청 시 해당청년 기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인건비 지원 불가)
○ 사업기간 중 채용청년의 사회공헌활동 시간 월 32시간(4주 기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은 사회공헌활동 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일수로 포함해야함
○ 채용청년에게 지급되는 최소 월 220만원의 인건비는 복리후생비, 식대, 4대보험 기업부담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함
○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은 타 인건비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급
시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