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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1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1-04-12

접수기간

2021-01-01 ~ 2021-01-01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52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1-0088

202104012 | 2021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1-01-01 17시 ~ 2021-01-01 18시 공고담당자 사업화지원팀 임현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1 조회수 1,67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시장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9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필수요건)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필수요건)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 2020년 매출기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기준)
? 필수요건을 만족하며 아래 두 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실시권)보유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
단, 출원 중인 특허인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변리사날인)를 제출 해야 하며,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사업에 201611일부터 2회 이상 선정되어 참여한 기업(주관기관)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위 산업분류에 속하더라도 첨단기업제품 과제는 지원 가능

대전테크노파크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업종별 구분 신청)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기술지원) 기술보완, 성능분석 테스팅,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 (사업화지원) 특허, 인증획득 지원, 시험성능 성적서 발급 등, 상품기획 브랜드개발 (CIBI 개발 등),

                         홍보물 제작(홍보동영상,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2개 이상 필수)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현금 10% 이상)

  ※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가능 (최대 100만원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요건 심사 및 현장 조사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의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홈페이지(www.djbea.or.kr) 기업회원가입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신청
□ 신청일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1. 5. 7. 18:00까지
- 접수 안내?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www.djbea.or.kr)
기타사항

주관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참여기업은 세부과제의 업종에 해당할 것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역 내 기업에서 사업 진행 불가 시 예외 적용(평가위원회 승인)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 임현수 팀장 Tel. 042-380-3051, E-mail : jerry0511@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