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① 대전시에 소재를 두고 10여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청년공간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단체 또는 법인
② 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청년(만 18~39세)으로서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 실적이 있을 것
③ 공간 관리자가 1인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 가. 상기 신청자격 ①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법인)는 청년 지원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와 컨소시엄을 구성(2개사 이내 제한)하여 신청 가능하나, 2개 단체(법인) 구성원 모두가 청년이어야 함
나.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가 신청주체로서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컨소시엄 협정서 제출)
ㅇ 제외대상
① 정부 및 지자체의 공간 지원 관련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예정인 단체(법인) 제외
②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법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