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2020-10-29 ~ 2020-11-14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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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일 현재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 단, 법인의 경우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제외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 - 단, 벤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는 벤처기업 확인서 및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것 * 고용유지 기준일 : 2020. 12. 1. ~ 2021. 05. 31. /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시 고용유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
○ 지원제외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본 사업 기 참여중인 기업(1~3차) * 단. 대전시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가능하고 선정 시 지원받은(예정포함)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함.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붙임 1.) □기타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지원내용
- 협약체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특별재정(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업별 월 2,000천원 한도 6개월분
※ 고용유지 기간 동안 ①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②사업장 소재지가 타시도(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200개사 * 예산범위, 신청기업 수에 따라 가·감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70%) : 140개사
2)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30%) : 60개사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2020. 12. ~ 2021. 5.)
○ 추진절차
1.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0.29.(목)~11.13.(금) - 대전시 및 대전비즈 홈페이지 등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sme.djb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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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평가 및 선정 - 11.16.(월)~11.23.(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1.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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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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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대상 통보 및 협약 체결 - 11.25.(수)~11.30.(월)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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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유지 상생협약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 12.1.(화)~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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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신청서류 검증 및 보완 - 12.9.(수)~12.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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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기업 |
협약기업→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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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지원금 지급 - 12.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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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유지 이행 - ‘20.12.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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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유지 이행 제출 증빙 자료 검토 및 사후관리 - ‘21.5.31.(월)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협약기업 |
협약기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협약기업 |
※ 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량평가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