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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0-10-29

접수기간

2020-10-29 ~ 2020-11-14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242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78

202010010 |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0-10-29 09시 ~ 2020-11-14 00시 공고담당자  윤기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3 조회수 1,879
사업개요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지속으로 고용률 하락 및 취업자 수 감소 등 기업애로 해소

○ 고용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지원금 형태의 재정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도 참여 가능
※ 2차 모집 시 지원제외대상인 코로나19 극복 ‘대전시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지원 가능
※ 단, 대전시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지원받은(예정포함)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일 현재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5명 이상일 것

   * , 법인의 경우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제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

      - , 벤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는 벤처기업 확인서 및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것

   * 고용유지 기준일 : 2020. 12. 1. ~ 2021. 05. 31. /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시 고용유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 지원제외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본 사업 기 참여중인 기업(1~3)

   * . 대전시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능하고 선정 시 지원받은(예정포함)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함.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붙임 1.)

 기타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내용 

  -  협약체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특별재정(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업별 월 2,000천원 한도 6개월분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타시도(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200개사 * 예산범위, 신청기업 수에 따라 가·감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70%) : 140개사

    2)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30%) : 60개사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2020. 12. ~ 2021. 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10. 29.(목) ~ 11. 13.(금)

○ 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신청홈페이지(sme.djba.or.kr) 및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③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2019년 상반기 및 2020년 상반기 자료)
1) 2019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2) 2020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④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제표) / ※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및 3년 미만 확인 필
⑤ 기타 증빙서류(가점대상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추진절차

1.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0.29.()~11.13.()

- 대전시 및 대전비즈 홈페이지 등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sme.djba.or.kr)

2. 서류평가 및 선정

- 11.16.()~11.23.()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1.2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 협약대상 통보 및

협약 체결

- 11.25.()~11.30.()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안내

4. 고용유지 상생협약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 12.1.()~12.8.()

 

5. 최종 신청서류 검증 및

보완

- 12.9.()~12.24.()

 

대전경제통상진흥원기업

협약기업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6. 기업지원금 지급

- 12.28.() ~

 

7. 고용유지 이행

- ‘20.12.1.~’21.5.31.

 

8. 고용유지 이행 제출 증빙

자료 검토 및 사후관리

- ‘21.5.31.() ~

대전경제통상진흥원협약기업

협약기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협약기업

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량평가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 270-3691)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380-3066~3068, 380-3095~3097)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