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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안내

공고일

2020-10-16

접수기간

2020-10-19 ~ 2020-12-18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19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71

202010004 |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안내
접수기간 2020-10-19 09시 ~ 2020-12-18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6,824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12월 18일(금)까지 연장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19년 연매출 4억원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 업체
*2020. 5. 31. 이전 사업개업 후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0. 5. 31.까지, 사업장 소재지 대전 사업장(본사기준)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장(휴·폐업 제외)
· 연매출 4억원이상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지원조건 확인)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건설,제조,운수,광업 10인미만)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제외

① 정부지원 대상자
*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전체, 새희망자금 수혜업체
② 대전형 특별지원 대상자
* 집합금지업종 (노래방, pc방 등) (3,000개소)
* 관광사업체 긴급지원 (620개소)
③ 폐업 및 재기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점포 피해 지원 대상
* 폐업 및 재기(창업) 지원 수혜자
④ 제외업종 영위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⑤ 기 타
* 소상공인 조건 미충족, 관외(본점기준)사업자, 휴폐업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지원 /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

 

지원조건

- (19년 이전 사업개시) 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며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

- (20년 사업개시) 5. 31.이전 사업개시자로서 6~8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구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창업자

‘201~6월 월평균 매출액

‘19년 월평균 매출액

‘20년 창업자

‘208월 매출액

‘206, 7월 월평균 매출액

 

지급방법 : 서류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사업주 계좌입금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대상 검토(서류보완)

  • 결과통보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12. 11.(금)까지
- (온 라 인) 2020. 10. 19.(월) 부터 개시
[인터넷]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접수페이지(sr.djba.or.kr)
- (방문접수) 2020. 10. 26.(월)부터 개시
[접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5개 구청

□ 신청방법 : 온라인 24시간 접수(11.13. 18: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요일제 적용
- (방문접수) 10. 26.(월) ~ 10. 30.(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 2.(월) ~ 11. 13.(금) 구분 없이 신청

□ 신청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통장사본

추가서류(매출액확인서류)

‘19년 이전 창업 소상공인
- 일반과세자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9년, 20년 상반기)
- 면세사업자
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19년)
② 20년 1~6월 매출증빙서류

‘20년 창업 소상공인 : 개업연월일이 20.5.31.까지인 업체
① 20년 6,7,8월 매출증빙서류

참고 : 매출증빙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지원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착오ㆍ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중복 수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전부 환수 조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 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380-7990) 및 시 콜센터 (☎ 042-120)
- (진 흥 원) 평일 09:00~18:00
- (시콜센터) 평일 07:00~21:00, 토ㆍ일요일 09:00~18:00
※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등) 콜센터 ☎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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