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2020-10-19 ~ 2020-12-18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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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지원 /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
□ 지원조건
- (19년 이전 사업개시) 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며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
- (20년 사업개시) 5. 31.이전 사업개시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구분 |
기준 매출액 |
비교 매출액 |
‘19년 이전 창업자 |
‘20년 1~6월 월평균 매출액 |
‘19년 월평균 매출액 |
‘20년 창업자 |
‘20년 8월 매출액 |
‘20년 6, 7월 월평균 매출액 |
□ 지급방법 : 서류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사업주 계좌입금
신청(접수)
지원대상 검토(서류보완)
결과통보
지원금 지급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지원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착오ㆍ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중복 수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전부 환수 조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