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2020-10-19 ~ 2020-11-26 (접수마감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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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원인원) 930명 / 업체당 1명 / 1차 공고일(8.10) 이후 신규 고용자
(지원기간) 신규고용 후 3개월
※ 신규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사직(해직)시 구직자 추가지원 제한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 지원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1일 6시간, 월 26일, 기준 90% 지원
* 월 하한액 463,860원(60시간), 상한액(1,200,000원(156시간) / 3개월 최대 3,600,000원
- 근로자 근무시간이 월 156시간 이하인 경우 인건비 비율대로 90% 지급
(지원조건) 신규 고용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총 근무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근로자 |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사업주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1) -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적격여부 심사 후 승인 통보(대전경제통상진흥원→사업주)
근로자 채용 및 채용결과보고(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1개월 유지 후 급여지급(사업주→근로자)
인건비 지급 신청(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지급(대전경제통상진흥원→사업주)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②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기간 : 20.08.10~20.08.10)
※ 현취득자 체크하지 말 것 , 전체근로자 체크 발급 / 참고사항 참조
< 1차 공고일(8.10) 이후 고용완료 시 우편 제출서류>
① 신규고용 현황 통보서 : 붙임2
② 근로계약서 사본 : (참고) 붙임5
③ 신규고용자 주민등록초본
④ 대표자 가족관계등록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붙임3
⑦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근로자요건) : 붙임4
※ 사업 신청 시 근로자 신규고용현황을 작성한 경우에는 ②~⑥만 제출
<인건비 지급신청 시 우편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 붙임6
② 대표자 통장사본
③ 출근부 : (참고) 붙임7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인건비 신청일 기준)
⑤ 4대보험 완납 증명서
⑥ 급여지급 확인가능한 서류(급여이체증 등)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