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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구직자 인턴지원사업 재공고

공고일

2020-09-25

접수기간

2020-09-25 ~ 2020-12-13 (접수마감 : 20:00)

조회수

29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66

202009012 | 2020년 구직자 인턴지원사업 재공고
접수기간 2020-09-25 16시 ~ 2020-12-13 20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신혜선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23 조회수 2,567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구직자 인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지원규모 : 10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 지원내용 : 3개월(1인당 월 1,875,000원 / 기업부담 10% 포함)
※ 월 1,875,000원(대전시 1,687,500원 지원 / 참여기업 187,500원 부담)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수 있음
○ 사업규모 : 560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인턴참여자)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등 구직자(만18세 이상 ~ 50세 이하)
- (기업·기관)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3개월 / 1,875,000원 

    (기업부담금 10%포함)

   *1,875,000(대전시 1,687,500, 참여기업 187,500)


- (인턴)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하되, 전공, 자격증, 관심분야, 직장경험 유무 등 자체 기준 마련 대상자 선발·추천

 

제외대상>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예외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정규직으로)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 (기업) 자격요건 및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에 제출한 선발기준(전공, 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인턴 추천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소비·향략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절차
  • 회원가입(일자리시스템)

  • 사업신청(인턴, 기업)

  • 기업매칭(기업)

  • 지원금 관리(기업에서 수행기관으로 신청)

  • 설문 및 평가(일자리시스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시스템 (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기업은 4대보험 가입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 5인까지) 채용할수 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기 전 피보험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인원에 한해 채용 가능
문의처
○ 신청기관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3) 신혜선 책임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