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2020-09-23 ~ 2020-12-16 (접수마감 : 12:00)
241
2022-05-25
1. 지원규모 : 1,000억 원 중 500억 원(별도운영)
2. 2020년 하반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변경)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긴급 경영안정자금 |
500억 원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애로 기업 |
- 2억원 이내 * 매출액 무관 (매출액 기준 적용없이 추천) - 2.25% 이차보전(1년) - 1년 거치 일시상환 |
‘20.9.23. ~ 12.31. |
※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 : 1,000억원 → 500억원(변경사항 상세확인은 공고문 참고)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2020년 중소기업 경영 안 정자금 지원대상과 같음(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81호 참고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ㅇ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ㅇ 대출은행 : KEB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 단,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행(시금고에 한함) :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 제외업체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ㅇ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ㅇ 현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불가
□ 지원결정 취소 대상
ㅇ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부도 처리된 기업 등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지원 요건 미 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ㅁ 참고사항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주소)
- 본 공고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공고 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자금 공고 게시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공고명 :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0. 1. 16 ~)
2.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
- 공고명 :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0.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