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2020-09-02 ~ 2020-09-1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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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참여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인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중 정규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참여 제외 청년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해지 된 자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참여할수 있다.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 인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특정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지원내용(기업)
인턴 1인당 3개월/ 월1,875,000원(기업부담금 10% 포함)
월 1,875,000원(대전시 1,687,500원 지원 / 참여기업 187,500원 부담)
4대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5인)까지 인턴 지원 가능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기 전 4대보험 피보험자
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 가능
기업은 청년인턴에 대하여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
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단, 다른 정부 지원금 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대전일자리시스템(www.jobdaejeon.or.kr) 회원가입(청년/기업 선택)
일자리지원사업 중 / 청년인턴 지원사업 선택
청년 및 기업 신청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한성주 책임(042-719-8332)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본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