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2020-08-10 ~ 2020-12-18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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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1인당 5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1인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중기부) 제출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나 고용원 수는 유지
- 신청이후 고용원 중도 퇴사후 신규 고용으로 인한 고용원 수 유지시 인정
신청(접수) / 사업주 → 진흥원
지원대상 검토 / 진흥원
3개월 고용유지 / 사업주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진흥원
지원금 지급 / 진흥원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11. 2.(월) ~ 12. 30.(수) / 2개월
- 지원조건 미충족 시(휴폐업, 관외이전, 고용원 퇴사 등) 지원제외
□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원이 있을 시 신청가능하며,
공고일기준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지원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