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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일

2020-08-10

접수기간

2020-08-10 ~ 2020-12-18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9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42

202008002 |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기간 2020-08-10 00시 ~ 2020-12-18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9,787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연장 및 고용원수 확인 기준이 확대 되었으니 변경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 12. 18.(금)까지 /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8.10) 고용원 있는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전 내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하고
‘사업개시년월일’이 공고일까지인 업체 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
(건설,제조,운수,광업 10인미만)
- 고용원 : 대표자 제외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 지원제외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1)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2020년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 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1인당 5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1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중기부) 제출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나 고용원 수는 유지

- 신청이후 고용원 중도 퇴사후 신규 고용으로 인한 고용원 수 유지시 인정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업주 → 진흥원

  • 지원대상 검토 / 진흥원

  • 3개월 고용유지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진흥원

  • 지원금 지급 / 진흥원 → 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12. 18.(금)까지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 온 라 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
- 오프라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기타사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11. 2.() ~ 12. 30.() / 2개월

  - 지원조건 미충족 시(휴폐업, 관외이전, 고용원 퇴사 등) 지원제외


□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원이 있을 시 신청가능하며,

    공고일기준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지원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 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042-380-799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