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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안내(추가)

공고일

2020-08-10

접수기간

2020-08-10 ~ 2020-10-30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67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44

202008004 |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안내(추가)
접수기간 2020-08-10 00시 ~ 2020-10-30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6,716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추가)

□ 신청기간 : 2020. 8. 10.(월) ~ 10. 30.(금)까지 /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만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유지기간 동안 3개월 연속 근로자 고용유지 충족 시

   월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 일괄 지원

- 고용유지기간 기준일 : 2020년 6월 ~ 12월 중 연속 3개월 이상

- 지원인원 : 업체당 1명

    *만 50세 이상 기준 : 1970.12.31.이전 출생자 / *신규고용 근로자 기준 : 2020.1.1.이후 고용자


□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3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2020년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200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한 자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근로자 고용 후) / 사업주 → 진흥원

  • 적격여부 승인 통보 / 진흥원 → 사업주

  • 고용유지(3개월) / 사업주

  • 인건비 지급 신청 / 사업주 → 진흥원

  • 인건비 지급 / 진흥원 → 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8. 10.(월) ~ 10. 30.(금)까지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 온 라 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
- 오프라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 제출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으로 생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으로 생략)
③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온라인 신청으로 생략)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⑥ 대표자, 근로자 신분증 사본
⑦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⑧ 근로계약서 사본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신규고용 전 근로자가 있었을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고용월 이전 5개월)
(신규고용 전 근로자가 없었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기타사항

□ 근로자 고용

- 근로자가 중도 퇴사자인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자는 해당 됨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신청기간 내 재신청을 통하여 재승인 절차 진행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인건비 지급신청

- 사업주는 고용기간 3개월 경과 후 1달이내 진흥원에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 임금지급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유지 및 보험료 완납 확인

-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 지도감독

-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시 즉시 지원제외됨

 

□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문의처
□ 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7990)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경제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