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2020-08-10 ~ 2020-10-30 (접수마감 : 18:00)
303
2022-05-25
□ 지원조건
- 만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유지기간 동안 3개월 연속 근로자 고용유지 충족 시
월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 일괄 지원
- 고용유지기간 기준일 : 2020년 6월 ~ 12월 중 연속 3개월 이상
- 지원인원 : 업체당 1명
*만 50세 이상 기준 : 1970.12.31.이전 출생자 / *신규고용 근로자 기준 : 2020.1.1.이후 고용자
□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근로자 |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3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2020년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200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한 자 |
사업참여 신청(근로자 고용 후) / 사업주 → 진흥원
적격여부 승인 통보 / 진흥원 → 사업주
고용유지(3개월) / 사업주
인건비 지급 신청 / 사업주 → 진흥원
인건비 지급 / 진흥원 → 사업주
□ 근로자 고용
- 근로자가 중도 퇴사자인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자는 해당 됨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신청기간 내 재신청을 통하여 재승인 절차 진행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인건비 지급신청
- 사업주는 고용기간 3개월 경과 후 1달이내 진흥원에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 임금지급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유지 및 보험료 완납 확인
-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 지도감독
-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시 즉시 지원제외됨
□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