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완료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혁신분야 특화지원사업 사업개발비(시제품제작 및 브랜드디자인) 지원사업 기업모집 연장

공고일

2020-08-10

접수기간

2020-08-10 ~ 2020-08-14 (접수마감 : 17:00)

조회수

32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48

202008008 |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혁신분야 특화지원사업 사업개발비(시제품제작 및 브랜드디자인) 지원사업 기업모집 연장
접수기간 2020-08-10 15시 ~ 2020-08-14 17시 공고담당자  길기순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1 조회수 44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브랜드 고급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업 활성화 도모
□ 사 업 명 :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혁신분야 특화지원사업(사업개발비)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 지원규모 : 10업체 내외 (시제품제작 및 브랜드 디자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회적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중 2019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을 완료한 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시제품제작 및 브랜드디자인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비 고
시제품제작 지원
? 제품설계 및 신제품개발 및 기존 제품 변경, 웹개발 등

브랜드디자인 지원
? 기업이미지 고취를 위한 CI, BI 개발 , 기존 제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이미지 변경 등



- 시제품제작 및 브랜드디자인 중 단독신청
- 단 타기관 같은 분야 중복지원은 불가
- 희망시 멘토링* 진행 가능
* 맞춤형컨설팅 및 경영진단시스템 사업과 연계 추진

□ 선정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향후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금액 : 7,500천원 내외 / 자부담 10%(VAT 별도)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한 선정
□ 지원방법
- 선정업체가 제작업체를 매칭(선택)하여 사업 신청
- 제작업체는 대전 관내 기업으로 매칭
※ 부득이하게 대전 관내 기업이 제작 불가능할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진흥원 ↔ 선정업체 ↔ 시제품·브랜드디자인 제작업체간 계약 체결 진행
※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작업체당 최대 수행과제 횟수 제한
※ 선정업체에 대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기업 고득점순으로 지원 예정
- 선정업체 선 지출 후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 참가결과보고서 등 지출증빙서류 등 제출
□ 선정평가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 평가위원 :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전문외부평가위원* 예비후보 15명중 5명을 선정하여 평가 진행
*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POOL 활용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지원사업
필요성
- 개발(개선) 필요성이 있는가
지원조건 및 내용

접수기간 : 2020. 8. 10.() ~ 8. 14.() 17:00까지

모집기업 미달시 추가모집 실시

신청방법 : 대전비즈(www.djba.or.kr)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우편(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

이메일(kks@djba.or.kr)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참조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선정 후 유의사항

- 결과보고 시 개발 완료 제품 제출(제품 목업, 용기 샘플 등)

- 지원기업은 진흥원과 계약 전 원가 조사 실시 후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 (원가조사비용은 사업비에 미포함)

- 원가조사 금액으로 진흥원과 계약 체결 예정

- 계약 후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10%)을 계약금으로 제작기업에 납부 후 착수계 제출 시 증빙 (착수계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계약 후 제작기업 또는 제작비용 변경이 가능하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약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문의처
□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길기순 ☏ 042-380-3032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