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비창업자의 애로해소와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하여 경영 · 마케팅 · 환경분석 등 종합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기간 : 2020. 8월 ~ 2021. 2월
○ 신청기간 : 접수 마감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330개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① 지원 제외업종 및 사치향락적 소비 · 투기 조장 업종 등(붙임3)
②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③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④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⑤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지방세/국세 체납중인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종합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 컨설팅 진행 및 시설개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지원절차
모집공고
서류접수
컨설팅 진행 [컨설턴트 방문]
시설개선지원 [사업주 직접수행]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성과관리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 접 수 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세종충남지회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303호
- E-mail : sds2114@hanmail.net
- 연 락 처 : 042-867-7003 / FAX : 042-867-3007
○ 제출서류
① 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9년, 20년)
문의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세종충남지회 ☎ 042-867-700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