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행내용
- 지원기간 동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년공간으로 개방 운영하며 대관사업 등 수익사업은 불가함
* (개방시간) 평일 10시~20시 이상, 토요일 10시~18시 이상, 공휴일 휴무 등
** (공간구성) 청년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작업,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 필수(10석 이상의 의자, 테이블, 조명 등)
*** (수익사업 불가 예외적용) 카페, 공방 등 열린공간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승인한 경우 가능
- 청년공간(청춘터전) 내에서 청년-지역 간 교류?소통 및 다양한 프로그램(생활강좌, 문화행사, 이벤트 등), 청년 관련 발간물 제작/지원 등
※ 코로나19 대응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비대면 온라인 방식 위주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공간 방명록, 프로그램 참여자 명부 및 만족도 조사 등 추진실적 관리
- 공간 운영 및 청년활동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자료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회계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
ㅇ 지원대상
① 대전시에 소재를 두고 최소 50㎡(15평), 10여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청년공간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단체 또는 법인
② 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청년(만 18~39세)으로서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 실적이 있을 것
③ 공간 관리자가 1인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 가. 상기 신청자격 ①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법인)는 청년 지원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와 컨소시엄을 구성(2개사 이내 제한)하여 신청 가능하나, 2개 단체(법인) 구성원 모두가 청년이어야 함
나.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가 신청주체로서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컨소시엄 협정서 제출)
ㅇ 제외대상
① 정부 및 지자체의 공간 지원 관련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예정인 단체(법인) 제외
②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법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