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2020-07-23 ~ 2020-10-30 (접수마감 : 17:00)
352
2022-05-25
□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항목 |
안전설비 |
작업장 바닥 기초·도장공사, 누전차단기, 정전기 제거용 시설, 위험기계 기구 방호 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화학·전기·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
작업환경 |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세척·세안시설, 건강장애 예방설비, 고온·다습 개선시설 등 |
작업공정 |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시설, 작업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
관리적 개선 |
개인보호장구, 조명시설, 안전보건표지, 밀폐공간작업 환기설비 등 |
기타 |
지원항목 외 필요 품목은 사전진단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
※ 상세 지원항목은 <붙임2 - 지원항목> 참조 붙임2>
□ 선정절차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사전진단) 접수 순으로, 전문기관의 작업장 현장 사전진단 실시,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 견적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소공인을 우선하여 선정(예산 한도 범위 내)
* 안전, 장비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 3~5인으로 구성(3인 시 최고·최저점 포함)
< 평가기준 개요 >
구분 |
기본심사 |
품목심사 |
배점 |
80 |
20 |
심사항목 |
사업 추진 필요성, 고위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항목 심사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추진계획의 목표와 상응 여부 등) 평가 |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 가점항목(안) > *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ㆍ백년소공인 : 3점 ㆍ고용 우수 소공인(고용유지 또는 증가, 18년 → 19년) : 2점 ㆍ최근 3년 이내 센터사업지원(교육수료 또는 컨설팅) : 2점(각 1점) ㆍ최근 5년 이내 수출, 특허, 인증 실적 보유 소공인(하나라도 해당 시) : 1점 ㆍ업력 15년 이상 : 2점 |
모집공고
신청접수
사전진단
선정평가
사업수행
지원금 정산, 비용집행
사후관리
□ 제출서류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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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신청서 |
1부 |
<서식 1>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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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② 추진 계획서 |
1부 |
<서식 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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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 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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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④ 사업자(공장)등록증 사본 |
각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 제조업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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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1부 |
확인서가 없을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와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공인 여부 확인(모두 충족)
|
||||
필수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국세)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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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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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점) |
⑧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백년소공인 확인서, 수출실적 증빙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