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2020-07-13 ~ 2020-08-01 (접수마감 : 00:00)
288
2022-05-25
○ 지원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개업연월일 ‘17. 7. 13. 이전 기업)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 단, 법인의 경우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제외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원가능
→ 단, 벤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는 벤처기업 확인서 및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 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것
※ 고용유지 기준일 : 2020. 8. 17. ~ 2021. 2. 16. /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고용유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 지원제외대상
-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 지원내용
-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4대 보험 사용자 부담 분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한도 (월 200만원 이내 × 6개월)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 못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500개사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 추진절차
1단계) 모집공고 및 신청 및 접수 7. 13.(월) ~ 7. 31.(금) - 대전시 및 대전비즈 홈페이지 등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sme.djba.or.kr) |
▶ |
자가진단 평가 및 선정 8. 3.(월) ~ 8. 10.(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8.10.(월)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
|
|
|
|
2단계) 협약대상 통보 및 2차 협약 체결 8. 11.(화) ~ 8. 14.(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안내 |
▶ |
고용유지 상생협약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8. 17.(월) ~ 8. 24.(월)
|
▶ |
최종 신청서류 검증 및 보완 8. 24.(월) ~ 8. 31.(월)
|
대전경제통상진흥원↔기업 |
협약기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
|
|
|
|
기업지원금 지급 9. 1.(화) ~
|
▶ |
고용유지 이행 ‘20. 8. 17. ~ ’21. 2. 16.
|
▶ |
고용유지 이행 제출 증빙 자료 검토 및 사후관리 ‘21. 2. 16.(월)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협약기업 |
협약기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협약기업 |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량평가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