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2020-07-03 ~ 2020-12-13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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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인턴 제외대상>인턴> |
○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주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정규직으로)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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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외기관>기업> |
○ 소비 및 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및 향략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및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인턴 및 기업 모집(진흥원)
사업참여 신청(진흥원)
신청서 접수,검토,결정
운영약정서 체결
인턴 근로계약서 체결
인턴실시 및 운영
인턴지원금 청구 및 지급
기업 운영 확인 및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 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합니다.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