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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 구직자 인턴 지원 사업 공고

공고일

2020-07-03

접수기간

2020-07-03 ~ 2020-12-13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3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21

202007001 | 2020 구직자 인턴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0-07-03 09시 ~ 2020-12-13 18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신혜선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23 조회수 2,249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 구직자 인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대상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등
○ 지원규모 : 10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 지원내용 : 3개월(1인당 월 1,875,000원 / 기업부담 10% 포함)
※ 월 1,875,000원(대전시 1,687,500원 지원 / 참여기업 187,500원 부담)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사업규모 : 560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참여대상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인턴 제외대상>

      ○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정규직으로)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기업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소비및 향략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및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절차
  • 인턴 및 기업 모집(진흥원)

  • 사업참여 신청(진흥원)

  • 신청서 접수,검토,결정

  • 운영약정서 체결

  • 인턴 근로계약서 체결

  • 인턴실시 및 운영

  • 인턴지원금 청구 및 지급

  • 기업 운영 확인 및 지도점검

  • 성과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7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시스템 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서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공고장소 :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http://daejeon.work.go.kr)
○ 신청기관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2)
○ 심사 및 결과 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 참여기업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인턴 우선 선발

신청절차는?
[인턴]
○ 대전일자리시스템 통해 신청 후,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내방
→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작성 제출
※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초본 등 지참
[기업]
○ 대전일자리시스템 통해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구인신청서(서식 자료실) 등 첨부

○ 기업은 4대보험 가입바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 5인까지) 채용할수 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기 전 피보험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인원에 한해 채용 가능
기타사항

★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 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합니다.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신혜선 책임(☏ 042-719-832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