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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연장)

공고일

2020-06-10

접수기간

2020-06-10 ~ 2020-07-07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2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09

202006007 |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연장)
접수기간 2020-06-10 00시 ~ 2020-07-07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김종훈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18 조회수 1,164
사업개요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사 업 명: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내용: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비용 80% 지원 (기업당 5,0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35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35개사

【지원제외 대상】

- 전시회 참가 시점에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부스임차료(12) 및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 (기업당 5,000천원 한도)

구 분

지원규정

증빙자료

부스임차료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이내

- 부스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사진 2

- 전시회 디렉토리북

장치비

기본장치비

(독립부스 운영시)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물류비

편도물류비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2020. 1. 1. 이후에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지원

유명 전시·박람회의 경우 1~6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참가비 납부건도 소급하여 인정

2020. 12. 12. 이전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기업에 한해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선정통보

  • 전시회 참여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0. 6. 10.(수) ~ 7. 7.(화)
○ 접 수 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필수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참가전시회 현황자료 및 참가서약서(붙임2)
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3)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⑦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http://www.djtrade.or.kr)
※ 확인증 발급방법: 붙임5 참고

【기타제출서류(보유시)】
① 보유증서(특허, 인증)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②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③ 공장등록증
④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시)
기타사항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은 전시박람회 참여 후 1개월 이내에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류(붙임6) 작성하여 교부신청

          → 지원선정 전 전시회 참여기업은 선정통보 후 2주 이내에 신청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 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종훈 책임 / 042-380-3043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