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2020-06-10 ~ 2020-07-07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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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부스임차료(12㎡) 및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 (기업당 5,000천원 한도)
구 분 |
지원규정 |
증빙자료 |
부스임차료 |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 이내 |
- 부스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사진 2장 - 전시회 디렉토리북 |
장치비 |
기본장치비 (독립부스 운영시) |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
물류비 |
편도물류비 |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
※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 2020. 1. 1. 이후에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지원
※ 유명 전시·박람회의 경우 1년~6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참가비 납부건도 소급하여 인정
※ 2020. 12. 12. 이전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기업에 한해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온라인 신청
선정평가
선정통보
전시회 참여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은 전시박람회 참여 후 1개월 이내에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류(붙임6) 작성하여 교부신청
→ 지원선정 전 전시회 참여기업은 선정통보 후 2주 이내에 신청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 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